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채용한 아르바이트가
2022년 4월 2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고
14:00 ~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5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계약기간동안 총 3일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1일씩 발생하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3개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을 경우 1개월이 지난 다음 날(5/25, 6/2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5월 25일, 6월 25일, 7월 25일에 각 1개씩 최대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5월 24일까지 개근하는 경우에는 5월 25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동안 최대 3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2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고
14:00 ~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5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계약기간동안 총 3일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1일씩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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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3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발생합니다.
4.25~5.24, 5.25~6.24, 6.25~7.24 각각 한달입니다.
개근하면 5.25, 6.25, 7.25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입사일(2022년 4월 25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계약이면, 5월 25일과 6월 25일, 7월 25일에 최대 3개까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할 경우 5월 25일, 6월 25일, 7월 25일에 연차휴가가 각 1일씩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한 아르바이트가
2022년 4월 2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고
14:00 ~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5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계약기간동안 총 3일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1일씩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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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25일로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며, 그 다음은 6월 25일, 7월 2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25.~5.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5.25.에 1일, 5.25.~6.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6.25.에 1일, 6.25.~7.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7.25.에 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따라서 8.1.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력상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25일 ~ 22년 5월 24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5월 25일 ~ 22년 6월 24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6월 25일 ~ 22년 7월 24일 - 1개의 연차 발생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4월 25일 입사라면 5월 2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7월 25일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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