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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스라소니33
정직한스라소니3322.06.01

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채용한 아르바이트가

2022년 4월 2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고

14:00 ~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5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계약기간동안 총 3일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1일씩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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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3개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을 경우 1개월이 지난 다음 날(5/25, 6/2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5월 25일, 6월 25일, 7월 25일에 각 1개씩 최대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5월 24일까지 개근하는 경우에는 5월 25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동안 최대 3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2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고

    14:00 ~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5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계약기간동안 총 3일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1일씩 발생하는건가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3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발생합니다.

    4.25~5.24, 5.25~6.24, 6.25~7.24 각각 한달입니다.

    개근하면 5.25, 6.25, 7.25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입사일(2022년 4월 25일)부터 입니다.

    • 따라서, 7월 31일까지 계약이면, 5월 25일과 6월 25일, 7월 25일에 최대 3개까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할 경우 5월 25일, 6월 25일, 7월 25일에 연차휴가가 각 1일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한 아르바이트가

    2022년 4월 2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고

    14:00 ~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5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계약기간동안 총 3일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1일씩 발생하는건가요?

    ----------------------------------------------------------------------------------------------------

    1. 5월 25일로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며, 그 다음은 6월 25일, 7월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25.~5.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5.25.에 1일, 5.25.~6.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6.25.에 1일, 6.25.~7.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7.25.에 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따라서 8.1.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력상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25일 ~ 22년 5월 24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5월 25일 ~ 22년 6월 24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6월 25일 ~ 22년 7월 24일 - 1개의 연차 발생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4월 25일 입사라면 5월 2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7월 25일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