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2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고
14:00 ~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5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계약기간동안 총 3일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1일씩 발생하는건가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3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발생합니다.
4.25~5.24, 5.25~6.24, 6.25~7.24 각각 한달입니다.
개근하면 5.25, 6.25, 7.25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