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채용한 아르바이트가
2022년 4월 2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고
14:00 ~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입니다.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5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계약기간동안 총 3일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1일씩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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