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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뱀눈새125
깨끗한뱀눈새12522.06.01

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까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처음신청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보내시길 기원하며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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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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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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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특별히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비대면으로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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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처음신청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먼저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제출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받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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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처음신청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질문자님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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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며 그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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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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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의 신청을 위하여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들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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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직 사유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달라질 것입니다. 허나 통상 공통적인 구비서류는 같으므르 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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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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