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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문의하신 녹취록, 교통내역 등의 자료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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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1.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야간수당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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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1. 근로자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사직을 하려는 경우 이는 자유롭게 가능한 부분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그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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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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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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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부분이며,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퇴사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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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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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의 선행이 필요해 보이며, 수급의 자격은 아래의 사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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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1. 해고예고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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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1. 4대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밝히시고 4대보험의 가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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