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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호저184
재빠른호저18422.05.14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4대보험 따로 없이 한 곳에서 오래 근무중이었습니다.

금년 9월중 현재 점주분이 계약이 만료되고 저도 다른 취업처를 알아보러 타지방에 올라갈 계획이라 5월중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지만 고용보험이력 찾아보니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이력이 나오더라구요.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 전후였구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 4개월이 넘었고 급여는 점포명으로 매월 자동이체되었습니다..

4대보험 없이 알바 할 경우 실업급여 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여 고용노동청 방문 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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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다른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하고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셨다는 취지인지 헷갈리게 적어주셨는데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른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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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이상도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나,

    5인이상이므로 불가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지만 고용보험이력 찾아보니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이력이 나오더라구요.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 전후였구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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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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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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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 4개월이 넘었고 급여는 점포명으로 매월 자동이체되었습니다..

    4대보험 없이 알바 할 경우 실업급여 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여 고용노동청 방문 전 질문합니다..

    ---------------

    네. 아래조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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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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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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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안 들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얘기이신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 가능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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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했다면 해당 기간 고용보험을 소급시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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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의 선행이 필요해 보이며, 수급의 자격은 아래의 사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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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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