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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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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180일 합산 될까요?

전직장 육아로 인한 퇴사지만 실업급여 안 된다하셔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어요

기간은 2011-2021.4월(10년)

현재 기간제로 근무 중 인데 3개월 계약 입니다

연장은 안된다 하셔서 2022.4~6월 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전직장 합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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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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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판단하는 데에는 전직장의 근무기간이 해당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전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간은 2011-2021.4월(10년)

    현재 기간제로 근무 중 인데 3개월 계약 입니다

    연장은 안된다 하셔서 2022.4~6월 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전직장 합산이 될까요?

    --------------

    네.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합산됩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합산됩니다.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며,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 직장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2년 6월 말에 퇴사한다면, 2022년 6월 말 이전 18개월 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동안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180일이상 이어야 하구요.

    종전

    직장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없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고용보험이 종료된 날과 새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면 그 전과 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1년 4월 이후 22년 4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셨으므로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육아로 인한 퇴사지만 실업급여 안 된다하셔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어요 기간은 2011-2021.4월(10년) 현재 기간제로 근무 중 인데 3개월 계약 입니다 연장은 안된다 하셔서 2022.4~6월 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전직장 합산이 될까요?

    →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 근무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내). 이렇게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