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직장 180일 합산 될까요?
전직장 육아로 인한 퇴사지만 실업급여 안 된다하셔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어요
기간은 2011-2021.4월(10년)
현재 기간제로 근무 중 인데 3개월 계약 입니다
연장은 안된다 하셔서 2022.4~6월 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전직장 합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판단하는 데에는 전직장의 근무기간이 해당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전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간은 2011-2021.4월(10년)현재 기간제로 근무 중 인데 3개월 계약 입니다
연장은 안된다 하셔서 2022.4~6월 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전직장 합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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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합산됩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합산됩니다.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며,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 직장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2년 6월 말에 퇴사한다면, 2022년 6월 말 이전 18개월 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동안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180일이상 이어야 하구요.
종전
직장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없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고용보험이 종료된 날과 새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면 그 전과 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1년 4월 이후 22년 4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셨으므로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육아로 인한 퇴사지만 실업급여 안 된다하셔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어요 기간은 2011-2021.4월(10년) 현재 기간제로 근무 중 인데 3개월 계약 입니다 연장은 안된다 하셔서 2022.4~6월 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전직장 합산이 될까요?
→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 근무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내). 이렇게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