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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비오리240
점잖은비오리24022.05.14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수리해주지 않고 한달채우고 마무리를 하라는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일단 제가 이 직장을 다닌진 7~8개월이 지났고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한달 전에 얘기 해달라는 내용이 있긴 했어요.

근데 다른 직종으로 넘어갈려고 면접을 봤는데 11일에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접본 곳에선 6월까진 기다려줄수는 있지만 6월 11~12일 정도까지는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본곳 직장이 여태껏 봐왓던 직장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포기하고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말했듯이 11일에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은기간은 3주정도고요, 일수로는 20일정도입니다. 이번달 17일에 경력자로 직원 한명더 들어오기로 하신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장에서 6월 12일까지 채우고 나가라고 협의가 아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서비스업직종인데 6월달에 저한테 예약을 잡아버리면 무단결근? 무단퇴사? 하기가 좀 그럽니다.. 그래도 무단 결근처리 하라고하고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직장 원장님이 잘해주시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한것도 있고 제가 잘못한거니까 일주일치 급여를 차감하고 협의를 봐야할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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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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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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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더군다나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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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 미리 사직의사를 표했고 회사가 선생님의 대체자를 채용할 시간이 있다면 선생님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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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에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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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용자와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안되면 근로계약서 등 규정에 따르구요

    그런 규정도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무단퇴사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사정 잘 말씀드리고 협의하에 퇴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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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당일 퇴사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객이 질문자님에게 예약을 잡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협의한 날짜에 퇴사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나, 퇴사일에 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그 이전에도 퇴사할 수 있으니 다른 조건을 내세워 협의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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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달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다면 사용자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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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이 곧바로 질문자님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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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내용에 따라 사직이 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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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떤 내용으로 합의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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