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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비오리240
점잖은비오리240
22.05.14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수리해주지 않고 한달채우고 마무리를 하라는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일단 제가 이 직장을 다닌진 7~8개월이 지났고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한달 전에 얘기 해달라는 내용이 있긴 했어요.

근데 다른 직종으로 넘어갈려고 면접을 봤는데 11일에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접본 곳에선 6월까진 기다려줄수는 있지만 6월 11~12일 정도까지는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본곳 직장이 여태껏 봐왓던 직장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포기하고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말했듯이 11일에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은기간은 3주정도고요, 일수로는 20일정도입니다. 이번달 17일에 경력자로 직원 한명더 들어오기로 하신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장에서 6월 12일까지 채우고 나가라고 협의가 아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서비스업직종인데 6월달에 저한테 예약을 잡아버리면 무단결근? 무단퇴사? 하기가 좀 그럽니다.. 그래도 무단 결근처리 하라고하고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직장 원장님이 잘해주시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한것도 있고 제가 잘못한거니까 일주일치 급여를 차감하고 협의를 봐야할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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