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따로 공지 없이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해서 월급에 추가를 해서 월급을 줍니다. 2년 4개월 동안 연차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퇴사를 했는데 퇴사달 근로 일수가 15일인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이트에는 30일로 적용되어있는데 맞는건지 퇴사한지 1달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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