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직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근무일이 30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퇴직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개월이 지났으므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실신고 지연 불이익은 선생님께 없고 회사에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