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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다향제비208
대단한다향제비20822.05.14

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따로 공지 없이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해서 월급에 추가를 해서 월급을 줍니다. 2년 4개월 동안 연차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퇴사를 했는데 퇴사달 근로 일수가 15일인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이트에는 30일로 적용되어있는데 맞는건지 퇴사한지 1달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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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달 근로 일수가 15일인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이트에는 30일로 적용되어있는데 맞는건지 퇴사한지 1달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입사퇴사일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퇴사한지 1달이 넘었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고 부득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실제 연차가 발생한 일수만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회사가 퇴사한 달 근무일수를 실제 근로한 15일이 아니라 30일로 처리한 부분은 다른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말일자 퇴사로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가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따로 공지 없이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해서 월급에 추가를 해서 월급을 줍니다. 2년 4개월 동안 연차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퇴사를 했는데 퇴사달 근로 일수가 15일인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이트에는 30일로 적용되어있는데 맞는건지 퇴사한지 1달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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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후 퇴사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차수당 받은 것(매월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역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는데 퇴사달 근로 일수가 15일인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이트에는 30일로 적용되어있는데 맞는건지 퇴사한지 1달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에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만 임금체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기한을 지난 현재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직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근무일이 30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퇴직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개월이 지났으므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실신고 지연 불이익은 선생님께 없고 회사에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발생된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에서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 지급액과 발생연차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 왜 30일 신고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십시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현재 1달이 된 시점이라면 해당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겠습니다.

    2. 따라서 이에 관하여 상담후 위임을 통하여 사건 진행을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