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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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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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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딱 1년만 근무를 하게되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하루라도 더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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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쓰자고하니 연차를 빨리 쓰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1. 보상휴가제의 보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관련 사항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 사용하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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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경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발생한 이상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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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아래의 고용보험법령 시행규칙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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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퇴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자유의지로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예정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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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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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해.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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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하는데 정해지지 않아 몇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
1.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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