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리하자면, 2021년 8개 + 2022년 11.75= 19.75입니다.
2022.7.31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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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함)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그러므로, 11개월간 모두 개근하셨다면,
26개 발생하니, 회사의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차액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