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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종다리67
착실한종다리6722.05.06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 3월 15일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연차를 (4.1 입사로 계산하여)

2021년은 연차 8개

2022년 1~3월까지 총 3개 발생

138/365(2022년 7월 31일까지 총 근무일수) x 15일 =5.67 + 3일 =8.67 인데 올려준다며

2022년 8.75로 계산해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1년 8개 + 2022년 11.75= 19.75입니다.

2022.7.31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위의 연차계산 방식이 맞나요? 계약서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사실 365일중 138일이 근무일수라는게

이해 안가며 3.15 입사인데

4.1일자로 입사일을 계산하는것도 이해 안갑니다.

제 휴가는 몇개가 맞는 것 일까요?

16개월가량 일한 저는 총 26개 발생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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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리하자면, 2021년 8개 + 2022년 11.75= 19.75입니다.

    2022.7.31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

    1년 1일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함)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그러므로, 11개월간 모두 개근하셨다면,

    26개 발생하니, 회사의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차액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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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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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7.31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위의 연차계산 방식이 맞나요? 계약서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사실 365일중 138일이 근무일수라는게

    이해 안가며 3.15 입사인데

    4.1일자로 입사일을 계산하는것도 이해 안갑니다.

    제 휴가는 몇개가 맞는 것 일까요?

    16개월가량 일한 저는 총 26개 발생이 맞지 않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6일-기 사용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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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15. ~ 2022.03.14. : 11개

    2022.03.15.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였다 할지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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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휴가는 몇개가 맞는 것 일까요? 16개월가량 일한 저는 총 26개 발생이 맞지 않나요?

    →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이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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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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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26일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할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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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15 입사라면 당연히 3.15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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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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