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대상자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