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권고사직하는데 정해지지 않아 몇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
직원중 몇명이 해고할 직원을 투표하여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고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대표와 몇몇이 평가를 거쳐 해고시킬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고당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문제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대상자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중 몇명이 해고할 직원을 투표하여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고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부당해고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대표와 몇몇이 평가를 거쳐 해고시킬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도 있을까요?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없이 다수의 동의만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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