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
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
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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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거나
여러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년 3월 11일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1.3.11 : 15개
22.3.11 : 15개
22.6.7 : 추가 없음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
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41일입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 아닙니다. 올해 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만근해야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3.11. ~ 2021.03.10. : 11개
2021.03.11. ~ 2022.03.10. : 15개
2022.03.1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경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발생한 이상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 근무에 대해 15일, 만 2년 근무에 대해 15일
합계 4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3월 11일까지 근무하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라면, 어느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올해 만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그 전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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