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
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
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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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거나
여러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년 3월 11일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1.3.11 : 15개
22.3.11 : 15개
22.6.7 : 추가 없음
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
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41일입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 아닙니다. 올해 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만근해야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3.11. ~ 2021.03.10. : 11개
2021.03.11. ~ 2022.03.10. : 15개
2022.03.1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경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발생한 이상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 근무에 대해 15일, 만 2년 근무에 대해 15일
합계 41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3월 11일까지 근무하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라면, 어느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올해 만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그 전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