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해.
전직장에서 22개월째 근무중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고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주셔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리통때문에 자궁에 폴립이 있어 제거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건 퇴사일 이전이고 퇴사후 현재 폴립제거후 약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재직당시 근무에 지장이 있을만큼 통증이 있었어서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으나 폴립제거후 약물치료를 같이 하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두달이상의 치료기간후 재취업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어떤분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거면 소견서없이도 신청가능하다고도 나오는데..
재직중 건강상태는 심각 정도는 아녔지만 스스로는 통증으로 인해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고 다른 직원분들께도 일처리가 더뎌지는 부분이 크다보니 부담이 커서 퇴사를 결정하게된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 폴립제거후 불편한 증상이 반이상은 줄었고 1ㅡ2주정도는 약물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거든요
만약 "퇴직이후 한달이내에" 건강상태가 호전이된 이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발급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 어렵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 조금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으면 보통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후 실업인정 과정에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별도 의사소견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 당시 상기에 따라 요양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