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개월 차라서 이번달까지하고 그만 둘테니 합의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하니 승낙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연차는 언제까지 다 쓸거냐고 하는데
제가 말한 연차는 휴가보상제로 인한 주말에 일해서 휴가로 보상을 받아서 발생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연차를 그만두기전에 다 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서 연차를 쓰지 않으면 합의서를 안써주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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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생님이 말한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즉, 회사에서 이러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진짜로 그만두고 싶고, 퇴직금(물론 법정 퇴직금은 아닙니다. 퇴직위로금)도 받고 싶으시다면
그냥 연차휴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 제출 형태)
노무사와 구체적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