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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말81
끈질긴말8122.05.06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쓰자고하니 연차를 빨리 쓰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업무가 없는 상태라서 회사에 계속 있어봤자 월급이나 식비등의 비용이 더 발생하니

10개월 차라서 이번달까지하고 그만 둘테니 합의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하니 승낙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연차는 언제까지 다 쓸거냐고 하는데

제가 말한 연차는 휴가보상제로 인한 주말에 일해서 휴가로 보상을 받아서 발생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연차를 그만두기전에 다 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서 연차를 쓰지 않으면 합의서를 안써주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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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개월 차라서 이번달까지하고 그만 둘테니 합의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하니 승낙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연차는 언제까지 다 쓸거냐고 하는데

    제가 말한 연차는 휴가보상제로 인한 주말에 일해서 휴가로 보상을 받아서 발생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연차를 그만두기전에 다 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서 연차를 쓰지 않으면 합의서를 안써주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일단, 선생님이 말한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즉, 회사에서 이러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진짜로 그만두고 싶고, 퇴직금(물론 법정 퇴직금은 아닙니다. 퇴직위로금)도 받고 싶으시다면

    그냥 연차휴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 제출 형태)

    노무사와 구체적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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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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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나 이미 퇴직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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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제의 사용시기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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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받으신 경우 해당 보상휴가 역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지 않았다면 보상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질문자분이 경우 실제 1년 미만 근무하신 관계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시고 퇴직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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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상휴가제의 보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관련 사항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 사용하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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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합의 부분은 노동법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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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잘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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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보상휴가제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실시된 경우 보상휴가제 합의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일종의 합의금에 해당하며,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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