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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말81
끈질긴말81
22.05.06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쓰자고하니 연차를 빨리 쓰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업무가 없는 상태라서 회사에 계속 있어봤자 월급이나 식비등의 비용이 더 발생하니

10개월 차라서 이번달까지하고 그만 둘테니 합의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하니 승낙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연차는 언제까지 다 쓸거냐고 하는데

제가 말한 연차는 휴가보상제로 인한 주말에 일해서 휴가로 보상을 받아서 발생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연차를 그만두기전에 다 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서 연차를 쓰지 않으면 합의서를 안써주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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