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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1. 사용증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위반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사측과 원만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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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중도계약해지하는 프리랜서인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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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
1. 단시간 근로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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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열사에서 투잡 질문이요
1.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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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이 필요한 바, 드러난 사실로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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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거짓작성했어요ㅜ
1. 사용증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이 내용을 토대로 다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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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1. 연봉계약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의 명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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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의무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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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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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가능여부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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