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11-12월 2개월
21년 4월부터 직원 전환
(계약서 미작성)
21년 4월-10월 7개월
22년 1월 - 5월 5개월
1년이상을 근무했는데 중간에 코로나로인해 식당에서 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쉬었고, 21년 11-12월, 22년 1월중순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그래도 이달 5월까지 일하고 난 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당에서 나오지 말라 한 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이 필요한 바, 드러난 사실로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부득이하게 쉰 기간 및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이 유효하게 퇴사한 기간이 아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신 것으로 보이나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약 3개월 가량 쉬게 된 공백기간이 있어 그 전과 그 후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고 단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식당과 우선 퇴직금 관련해서 지급 의사가 있는지 이야기 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진정하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휴업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이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단절로 보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쉬라고 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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