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11-12월 2개월
21년 4월부터 직원 전환
(계약서 미작성)
21년 4월-10월 7개월
22년 1월 - 5월 5개월
1년이상을 근무했는데 중간에 코로나로인해 식당에서 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쉬었고, 21년 11-12월, 22년 1월중순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그래도 이달 5월까지 일하고 난 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