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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숲제비164
잘난숲제비16422.05.02

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11-12월 2개월

21년 4월부터 직원 전환

(계약서 미작성)

21년 4월-10월 7개월

22년 1월 - 5월 5개월

1년이상을 근무했는데 중간에 코로나로인해 식당에서 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쉬었고, 21년 11-12월, 22년 1월중순까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그래도 이달 5월까지 일하고 난 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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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당에서 나오지 말라 한 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이 필요한 바, 드러난 사실로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부득이하게 쉰 기간 및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이 유효하게 퇴사한 기간이 아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신 것으로 보이나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약 3개월 가량 쉬게 된 공백기간이 있어 그 전과 그 후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고 단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식당과 우선 퇴직금 관련해서 지급 의사가 있는지 이야기 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진정하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휴업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이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단절로 보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쉬라고 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