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계열사에서 투잡 질문이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소속으로 판매직하는 사람이 투잡 목적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이마트24편의점에서 일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열사라면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지게 되었을 때 겸직이나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라면 징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현재 소속된 회사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소속으로 판매직하는 사람이 투잡 목적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이마트24편의점에서 일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내 규정으로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추후 이 부분이 확인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회사에서 겸업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또 위반 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한다 하더라도 본 직장에서 겸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한다하더라도 겸직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 내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