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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1.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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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복무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복무처리를 한 것이 무급휴가를 준 것인지 확실히 결근으로 처리라고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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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바,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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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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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1. 연장근로제한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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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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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성의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각 노무사님들 마다의 근거가 있을 것이며, 근로자성의 판단은 판례를 통해 정립이 되고 있으므로,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근로자성을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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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계약 해지로 인한 이사,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통근곤란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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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를 밝히시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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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잔여연차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하여 회계기준이 도입된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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