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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2.04.06

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코로나로 확진되어 격리후 출근을 하니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늘 받던 급여에서 4일치가 줄어들게 되면 생활에 타격이 될것같아 연차로 처리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확진된터라 위생관리를 못해서라고 한소리 하더군요..코로나 걸린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급여까지 줄어들게 되어서 안타깝고 연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려해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우리회사는 평일에는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해서 토요일날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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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를 밝히시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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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전에 연차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해줘야 하고, 자가격리 기간 이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회사측이 권리남용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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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타깝고 연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려해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우리회사는 평일에는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해서 토요일날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

    --------------------

    연차휴가는 미리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유 사용처리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청일에 문제있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반드시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 부당한 연차휴가 거부건, 강제 토요일 소진건도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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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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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확진되어 격리후 출근을 하니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늘 받던 급여에서 4일치가 줄어들게 되면 생활에 타격이 될것같아 연차로 처리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확진된터라 위생관리를 못해서라고 한소리 하더군요..코로나 걸린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급여까지 줄어들게 되어서 안타깝고 연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려해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우리회사는 평일에는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해서 토요일날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단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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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줄어서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나, 지원금액수도 줄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연차가 있으실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을 토대로 질문자님께서 갖고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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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걸린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급여까지 줄어들게 되어서 안타깝고 연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려해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우리회사는 평일에는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해서 토요일날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쓰겠다고 한것에 대해서 거부한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하려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ㅓ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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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 들어가시게 되어 회사가 그 기간 동안 무급처리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과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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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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