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되어도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고있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되나요? 기간이 늦어질수 있나요?
몇년 지난 환급금도 받을수 있나요?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주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년내에 청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그냥 안주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시 요청해보십시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계속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나고 늦어도 3월에 환급을 받게 되는데 4월달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다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매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문의해보신 후 신고를 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송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환급금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회사에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말정산환급금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위반을 구성합니다.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서 노동부는 금품청산 대상인 기타 금품으로 보지 않아 우선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성격이 세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을 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소송을 검토하셔야 하는 상황이 오시면 개별적으로 하시기 보다는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직원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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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아니므로 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네트제 급여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급을 촉구하여 받아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