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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뜸부기10
유쾌한뜸부기1022.04.0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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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잔업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상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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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뿐만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추가로 구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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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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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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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1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급된 잔업수당을 가지고도 연장근로시간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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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합니다.

    해당 수당에 야간근로부분이 껴있더라도 이는 실근로 52시간 제한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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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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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제한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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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업수당도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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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는 작년부터 법적 의무로 된 제도 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기록되어 있다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기록도 확보해두는게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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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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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수당 금액을 역산하여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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