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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텐렉300
순박한텐렉30022.04.06

코로나 자가격리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산정일에 격리기간은 포함되는 것인지요?

1.근로자는 코로나자가격리를 7일함 ->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함

2.근로자 남아있는 연차수 : 15일

초과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 15일

이럴 경우, 3월7일부터 안나왔을경우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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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격리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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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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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 무급휴직일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월 7일에 퇴사일자를 잡았다면 3월 7일이 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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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코로나자가격리를 7일함 ->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함

    2.근로자 남아있는 연차수 : 15일

    초과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 15일

    이럴 경우, 3월7일부터 안나왔을경우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기간을 사업주 맘대로 연차사용할 수 없는 바,

    코로나 기간은 무급이며,

    연차수는 근로일기준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진처리하는 것은 법위반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서면합의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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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2. 최종 퇴직 일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 하겠다고 지정한 날이 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사직일자를 정하면 정해진 그 날짜가 최종 사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최종 사직 날짜를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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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내지 보상휴가는 퇴직일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 내지 보상휴가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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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서 정확한 퇴사시점과 격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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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7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퇴사일은 3월 8일이 됩니다. 다만, 3월 7일 이후에 연차휴가나 초과근로시간 대체 휴가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결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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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코로나자가격리를 7일함 ->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함

    2.근로자 남아있는 연차수 : 15일

    초과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 15일

    이럴 경우, 3월7일부터 안나왔을경우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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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급휴가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남은 연차개수, 보상휴가개수 등을 회사와 맞춰보고 퇴사날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선생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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