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코로나자가격리를 7일함 ->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함
2.근로자 남아있는 연차수 : 15일
초과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 15일
이럴 경우, 3월7일부터 안나왔을경우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기간을 사업주 맘대로 연차사용할 수 없는 바,
코로나 기간은 무급이며,
연차수는 근로일기준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진처리하는 것은 법위반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서면합의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