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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텐렉300
순박한텐렉300
22.04.06

코로나 자가격리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산정일에 격리기간은 포함되는 것인지요?

1.근로자는 코로나자가격리를 7일함 ->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함

2.근로자 남아있는 연차수 : 15일

초과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 15일

이럴 경우, 3월7일부터 안나왔을경우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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