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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1.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퇴직금 산입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며,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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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공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월급제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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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최근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만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여야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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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1. 근로자의 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는 제외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겠으며,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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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프리랜서 6개월 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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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1. 무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무급휴가의 갯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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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관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시간으로 나누고, 평균임금은 일(日)로 나누기에 별도의 수당이 없는 이상 통상임금이 무조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 실무적으로도 견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내부 방침을 정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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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무자의 일급/분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급여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방법으로 급여의 일할을 계산하시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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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및 상여금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인센티브 등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인센티브 등의 사항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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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공제내용은 이미 삭제된 조항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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