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고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경우는 월 고정기본급 +식대+직책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
무조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까요?
보통 저희같이 월고정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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