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고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경우는 월 고정기본급 +식대+직책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
무조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까요?
보통 저희같이 월고정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직책수당의 지급조건에 따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무조건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 및 식대 등의 지급요건을 판단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평균임금을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구성항목이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가능성인 많으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이유는 통상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3개월치의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간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말씀해주신 임금 구성으로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면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전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여를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전체를 의미하므로(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도 포함) 통상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경우는 월 고정기본급 +식대+직책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
무조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까요?
>> 네
보통 저희같이 월고정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게 맞는건가요?
>> 상여금 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임금총액이 평소보다 증가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 위의 경우처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통상은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큰 경우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보다 높다면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월 고정급여가 기본급인지 여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임금이 직책수당,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월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역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던지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던지간에 추후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이후 퇴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차액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관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시간으로 나누고, 평균임금은 일(日)로 나누기에 별도의 수당이 없는 이상 통상임금이 무조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 실무적으로도 견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내부 방침을 정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까요?
보통 저희같이 월고정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게 맞는건가요?
법정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법에 따라서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