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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소쩍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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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2020년 10월 27일 입사를하여 연차로 까여지는 휴가포함 모든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7일 즉 1년째 되는날 15개가 생성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곧 퇴사일이라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여쭤봤다니 받을수 있는게 없다 라고해서 여쭤봅니다 1년 미만일때쓰는 연차는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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