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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소쩍새117
훤칠한소쩍새11722.03.29

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2020년 10월 27일 입사를하여 연차로 까여지는 휴가포함 모든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7일 즉 1년째 되는날 15개가 생성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곧 퇴사일이라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여쭤봤다니 받을수 있는게 없다 라고해서 여쭤봅니다 1년 미만일때쓰는 연차는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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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0.27. ~ 2021.10.26. : 11개

    2021.10.27. ~ 2022.10.26.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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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0. 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 뒤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후 15개)입니다.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 관공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차감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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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27일 ~ 2021년 10월 26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0월 27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니 질문자님께서는 26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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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아 하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와 별개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이 아니라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해서 사용한 때에는 15일 중 초과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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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과거 법은 1년 미만 연차 포함해서 15개였으나 법이 바뀌어서 각각 별개의 휴가입니다.

    • 즉,11개+15개=26개가 맞습니다. 땡겨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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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며 1년차에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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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연차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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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연차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연차에 해당합니다. 즉, 1년 근속에 대하여 15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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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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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때쓰는 연차는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쓰는건가요?

    => 아닙니다.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이며,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와 별개의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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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년 10월 27일 입사라면 21년 10월 27일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며, 이는 계속하여 근로기간 1년 미만일때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연차를 쓴다고하여 1년후 발생하는 연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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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27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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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 5.30.이후 입사자에 대해서 계속근로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10월 27일 입사하였다면 만 1년 근로하는 시점인 2021년 10월 27일 이후 계속근로한다면 총 발생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27일 이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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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공제내용은 이미 삭제된 조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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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무관하므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년+1일을 근무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2021년 10월 27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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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연차가 총 26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1.10.27날 연차는 모두 소진한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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