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에대해 말바꾸는 사업주
ㅡ22년 1월 10~11일 프로젝트 종료 후 고생했다며 이틀 휴가
( 연차언급 없음,하루 더 쉰다고 말했다가 거부당함)
ㅡ22년 2월 15일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아는게 없어서 알아보고 말해준다함
(회사사장 연차에대한 인지 없었단걸 알게됨)
ㅡ22년 3월 11일, 1월에 이틀 쉴때는 자기가 연차얘기 안하고 준거니
그거 이틀 포함 며칠 더 쉬라고 말함 하지만 회사 바쁜일이 있어서 출근
ㅡ22년 3월 18일 (계약만료) 연차수당 요구하니 1월에 쉰건 연차였으니 이틀 제하겠다
연차쓰기싫었으면 출근했으면 되었다라고 말바꿈
현재 이부분으로 임금체불 당하는 중인데 제가 무조건 지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