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생님에게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3.22부터 2022.3.26까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2021.3.22 ~ 2022.3.21.까지 총 11개( 만근 전제)
2022.3.22.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2022.3.22.부터 26까지의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1개의 연차는 발생하였을 것이고,
2022.3.21.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2일부터 26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고 근로내용, 근로조건 모두 동일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15개가 2022.3.22에 발생하였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