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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달팽이74
순박한달팽이74
22.03.29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2021.3.22~2022.3.26 까지 근무를 했으며, 계약서상 2022.3.21 까지 근무였는데 22~26일까지는 알바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22~26일까지 근무하는거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했으며, 원래는 2021.3.15부터 근무 시작이였으나 직장에서 체험근무라는걸 만들어 일주일은 알바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연차라는게 1년 지나고 지난해 80퍼이상 출근하면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80퍼이상 출근했으며 알바계약서를 쓰지않고 5일을 추가적으로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고 퇴사를 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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