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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을 다니는데 세군데를 일시켜요
1. 근로장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시고, 근로장소를 확정지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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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1.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중간정산에 대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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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1. 4대보험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바와 같이 4대보험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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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가 사직을 한 경우에는 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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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근무하고 다음날부터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 1년이 되기 전까지 모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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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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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소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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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떨어졌을때 이력서 반환 청구
1. 이력서 반환 청구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그 요청에 따라서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이 확인하시고,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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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1. 무급휴가로 인한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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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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