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로인한 22~25일은 무급휴가로 그
급여 안받고 쉬기로 했습니다.
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세욥.
기본금212만원 세금 공제금액 21만1140원 입니다.
임금기산일은 5일부터~익월4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120,000 x 27 / 31로 계산된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 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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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한달 세전임금을 31일로 나누고 27일치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 급여/31) x 27"의 산식으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무급휴가 포함)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달라질 것인바, 일할계산에 의하여 계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78만원(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당월의 급여산정 기간 총 일수인 31일에서 4일을 빼면 27일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있다면, 기본급 212만원 × (27일/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월달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월급에 3월의 역일수인 31일을 나누고 28일을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기간 중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 해당 주휴일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서 통상시급을 산정해서
통상시급x 8 x무급휴가일수를 빼야합니다.
주중 모두 휴가를 사용한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40시간 주5일 근무자이고 별도 수당이 없는 것으로 가정시
212/209= 10493
10493x8x4= 32459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한달 근로일수 / 한달 일수 x 한달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며 28/31 x 212만원인 1,914,838원이 질문자님의 일할계산된 월급입니다.
1. 무급휴가로 인한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 들 중에서 근로일의 근로시간,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을 합산한 후 시급을 곱해서 월급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일수-4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