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담한산양235
대담한산양23522.03.27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지않아도 되나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한다고 봤는데요 저는 30일 전 해고 통보를 받지못하였고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일주일 쉬라고 한줄알았는데 다음날아침 문자로 출근하면 알바비정산해줄게 라고 말하시며 제가 저 잘리는거예요? 했지만 대답이없으시고 저 뭐 잘못했나요? 하고 여쭤보니 아니라고만 하시거든요

저는 30일전에 해고를 하시겠다는 예고를 받지?못해서 알바를 다시 구할새도 없이 직장을 잃은게 너무 억울한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이란것을 받을 수 있다는데 3개월 일하지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두달 조금 안되게 했거든요

나쁜 마음이란건 알지만,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사업장에 피해를 안보고 할수있는건 다해서 받을수있는건 다 받고싶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가 분명하지 않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했는데, 왜 출근했느냐, 해고했다라는 말을 들으시면(녹음 필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의 예고'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 이직사유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위 법 제1호에 해당하여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달 정도 일하시고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지만 행정기관의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이란것을 받을 수 있다는데 3개월 일하지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두달 조금 안되게 했거든요

    법상 문제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모두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이전 근로기간이 있고 현재 사업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