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다음달이면 1년이 채워지는 알바인데 저번주 목요일에 갑자기 이번주 주말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난상태로 있다가
오늘 서면으로 얘기를 나눠보자길래 얘기를 하다가
30일 이전에 해고하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럼 뭘 해줬으면 좋겠냐는거에요
30일동안 다른 알바를 찾을 시기를 안주신것이니
한달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절 당하고 한달을 더 일하라는거에요.
저는 이미 짤린 상태이고, 싫다고. 거절할 권리 있다고 하니까 그럼 신고하시러고. 자기는 다시 일하라고 한거고
그럼 2일치만 더 주겠다는거에요. 제가 주말알바거든요.
저는 이런 상태로 일 못하니까 그냥 좋게좋게 한달치 주시라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며 그냥 일하는걸로 하라면서 얘기 안함다고 도망가셨는데 이거 다음주에 제가 안나가고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민원24로 하는 부당해고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해고통지 30일 이전에 안한것 으로 신고하고 나가고싶어요
얘기한 내용은 전부 녹음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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