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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왜가리298
쾌활한왜가리29822.03.27

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급휴가를 하거나 자신의 연차를 소모하거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때 연차를 소모할시에는 7일이 소모가 되는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수 없는 이유로 8일을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소문으로는 첫째날 코로나 확진을 받은 날에 갑작스러운 휴무로 인해 연차 1개를 추가 소모한다, 또는

5일이상 장기 휴무로 인한 1일 연차 추가 소모입니다.

담당자와는 본사에서 시키는 것이다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타당한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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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월~금요일) 근로자가

    1주일 (월~일요일)을 코로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월급에서 6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 1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을 통째로 결근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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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중 근로일에 해당하는

    일자에 대해서만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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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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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중에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를 적용할 수 있고, 주휴일이나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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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무급 또는 유급 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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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체의 연차휴가 산정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는 실제 휴가가 부여된 날에 대하여만 소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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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7일 중에도 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5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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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날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예: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근로하지 못한 5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시 연차휴가 5일을 차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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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문으로는 첫째날 코로나 확진을 받은 날에 갑작스러운 휴무로 인해 연차 1개를 추가 소모한다, 또는

    5일이상 장기 휴무로 인한 1일 연차 추가 소모입니다.

    담당자와는 본사에서 시키는 것이다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타당한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연차 사용자체는 근로자가 결정해야지 일방적인 통보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회사측에 해당사실 확인하시고, 연차와 무급처리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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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에 연차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 주휴일에는 연차 처리를 못 합니다. 따라서 무급처리를 해야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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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무급휴직 기간이 7일인데 8일의 연차를 소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며 실제 휴직기간이 7일인데 8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달라 해보시고 확실한 사유가 있더라도 8일의 연차를 소모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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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소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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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소정근로일(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요일까지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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