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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큰고니110
자비로운큰고니11022.03.27

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를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포함이구요

입사는19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매년 계약서 갱신해서 근무중입니다

궁금한건 연차수당입니다

만근을 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15개 모두가 월급으로 나눠서 들어간건가요?

아니면 15-12로 3개는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월급에 다 녹아져 들어가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8년을 근무를 했는데 19년부터 업체가 바뀐 뒤부터 나머지 3개는 정산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 포함 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년1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11개의 연차도 수당으로 받지를 못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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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

    보통 15개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2개를 12로 나누어서 1개씩 지급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사용할 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최초 입사시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최대)11개가 발생하니,

    1년이라는 기간동안 최대 26개입니다.

    그러므로, 15개만 처리했다면, 미사용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동안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개수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추가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년1월1일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9.2.1 , 19,3.1 ~~ 19.12.1 까지)

    20년1월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1년1월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년1월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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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전 매수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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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미리 산정하여 반영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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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을 계산하셔서 연차휴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이며, 매월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1일치 연차수당으로 나누면 귀 근로자께서 받은 연차휴가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근로자께서 11일치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또는 30인 미만이더라도 관공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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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면,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12개월로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통상시급 x 1일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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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모두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급여명세서와 지급받은 임금액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분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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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개 모두가 월급으로 나눠서 들어간건가요?

    아니면 15-12로 3개는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5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2"로 산정한 금액을 매월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12일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월급여액에 반영했다면, 나머지 3일분은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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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을 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15개 모두가 월급으로 나눠서 들어간건가요?

    아니면 15-12로 3개는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월급에 다 녹아져 들어가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8년을 근무를 했는데 19년부터 업체가 바뀐 뒤부터 나머지 3개는 정산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 포함 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년1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11개의 연차도 수당으로 받지를 못한상황입니다

    업체가 바뀌더라도 사실상 승계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처리합니다.

    가산휴가 미지급 여부는 별개로 하고,

    15개를 수당으로 지급처리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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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며칠분의 연차휴가를 급여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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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에 연차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가 발생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받아야 할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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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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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9년 1월 1일부터 근로를 했는데 연차유급휴가 11개를 못 받았았으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보통 12개치를 월급으로 주나 15개치를 윌급에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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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해보시고 납득하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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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도 휴가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연간 합산 금액이 실제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일수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매월 지급받는 연차휴가 수당이 1일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 수당이 8시간 분인지(통상시급x8시간인지), 10시간 분인지 등에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통상시급을 통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의 일수 및 연간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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