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
보통 15개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2개를 12로 나누어서 1개씩 지급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사용할 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최초 입사시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최대)11개가 발생하니,
1년이라는 기간동안 최대 26개입니다.
그러므로, 15개만 처리했다면, 미사용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동안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개수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추가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년1월1일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9.2.1 , 19,3.1 ~~ 19.12.1 까지)
20년1월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1년1월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년1월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