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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급휴직인가요? 무급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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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태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회사는 태업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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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ICT분야의 엔지니어로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리며, 자국민과 외국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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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수로 회사가 국민연금 납부를 누락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구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자격취득신고를 누락하여 뒤늦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거 기간 미소급은 인정되지 않는 바, 사용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 취득에 대한 권리는 미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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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생년월일을 사실대로 바로잡으면 수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퇴직시점을 재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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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와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정년이 60세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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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노조나 간호사 노조의 준법투쟁은 법률적으로 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당원 1993.4.23. 선고 92다34940 판결 참조),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중재회부 전의 행위라 하여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없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것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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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소송의 청구 취지에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승소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반영한 주문이 작성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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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월급을 3개월 10% 삭감 시 연봉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전 직원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는 받아놓으시는 편이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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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의 재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1995.7.11, 93다26168)-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2.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원칙에 따라 그 계속근로 해당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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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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