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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무당벌레108
귀한무당벌레10820.05.09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의 재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59년생인 (62세, 만60세)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우리회사는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며, 저 포함하여 모든 기간제 근무자는 10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박사 기간제는 아니며 이 연구실 근무분야의 비전공 대졸자 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10개월 계약종료후에 실업급여 받은후(4개월),

이곳에 다시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근무가능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몇세까지 반복가능한지요?

이곳 연구사 말로는 다시 채용을 하고 싶어도, 10개월 근무계약 종료 퇴직후, 수개월후 다시 채용하면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향후에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라도 쓸까요 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이곳 기관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여부 발생이 재 채용의 기준인가 봅니다.

저의 의도는 어떤 제도적인 공인된 근거를 이곳에 제공하여 이곳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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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1995.7.11,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2.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원칙에 따라 그 계속근로 해당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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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는바(사건번호 : 대법 2009다35040, 선고일자 : 2011-04-14),

    연구사가 말하는 것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제도적으로 재채용을 요구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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