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태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회사는 태업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태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들의 태업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업에 대하여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기시바랍니다.
[1]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파업참가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태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같이 노무의 불완전 제공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금의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협동작업의 특성과 불완전성 정도를 산정할 수 없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전면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듯이,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의 경우에도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업의 경우 임금삭감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바,
태업의 경우 임금의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업이란 형식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만 불성실하게 근로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 즉,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업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보았으며,
나아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 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의 경우 임금의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원고들의 근로제공 형태는 협동작업이고, 그러한 업무수행의 방법상 개별 근로자의 태업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어서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산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생산성의 저하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점, ➁ 원고들의 쟁의행위 기간 동안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된 데에는 태업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생산성 저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태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원고들 중 태업시간이 가장 긴 사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태업기간 동안 월별 태업시간은 총 노동시간의 20% 내지 66%인 데 비하여 그 기간 동안 생산성 하락 비율은 약 75% 내지 90%에 이르는 점과 원고들이 행하는 공동작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태업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불완전성의 정도는 그 태업시간 전부에 해당하는 100%로 봄이 타당한 점, ➃ 태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태업이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태업 시 임금 공제의 범위는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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