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국민연금을 원천징수당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료를 회사 경리과 신입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는 것을 누락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구제되어 국민연금의 수혜가 가능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