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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0

회사의 실수로 회사가 국민연금 납부를 누락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구제될 수 있나요?

지난 1년간 국민연금을 원천징수당한 근로자의 국민연금료를 회사 경리과 신입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는 것을 누락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구제되어 국민연금의 수혜가 가능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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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계속 미납부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를 상대로 추징을 들어갑니다.

    단 회사 재산이 없을시는 추징이 안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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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자격취득신고를 누락하여 뒤늦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거 기간 미소급은 인정되지 않는 바, 사용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 취득에 대한 권리는 미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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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도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가 누락되었다면, 동 기간 동안 누락된 보험금을 납부하고 소급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누락된 기간 동안의 소급신고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해당 기간의 국민연금 공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어 정정 신고해주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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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가입자로서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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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실수 또는 착오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시 과태료와는 별도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금보험료액의 미납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자 분에게 추징이 들어갈 수 도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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