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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업체변경 퇴직금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는지가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사용자과 근로계약관계가 다시 체결되었다면,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 변경 시 구청과 업체가 맺은 계약의 내용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인정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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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후 2개월 수의계약 연장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 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을 것을 규정하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었는지가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적법 파견이라는 전제하에, 파견사업주와 질문자의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퇴사 및 입사의 절차의 유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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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마다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의 기록은 근로시간과 나아가 임금산정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질문자께서는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여부 그 자체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 2005.02.22). 상기 해석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연장근로시 합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합의 또한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근기 68207-1314, 1997.10.1).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면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징표를 찾으시면 질문자분께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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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한 교육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811-11278, 1978.5.31). 그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정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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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초과되어도 퇴근시간 이후 회의를 진행할 경우 보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법 제56조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을 지급받으신 내역이 없으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2. 연장근로 실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3. 임금구성형태가 포괄임금제인지 등의 내용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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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10만원씹 적립하던 퇴직금 세금뗀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 약정,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및 각 4대보험 공단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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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해 연차를 당겨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연차의 가불(?)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결국 휴가의 실시목적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돌봄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이 아니라 통상적인 연차 사용이 목적이시라면, 추가적인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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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행하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행하는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칭 수습, 시용, 채용내정 등으로 표시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상태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되어 있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평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수습기간의 평가척도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은 객관적이라고 믿고 행하는 것들도 주관적으로도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좀 더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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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주52 시간 근무시 추가잔업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잔업시간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은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원칙은 '1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기지 말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열려있는 규정이 있으니,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시어 법률의 시행일을 확인하시어 회사의 근로시간을 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의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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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신청 ㅇ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ㅇ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ㅇ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ㅇ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ㅇ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ㅇ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ㅇ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ㅇ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ㅇ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ㅇ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의 핵심적 요건은 '실업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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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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