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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주52시간이 초과되어도 퇴근시간 이후 회의를 진행할 경우 보상은 안되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임원 주관하에 통합 공정회의를 주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건 좋은데 회의 시작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입니다.

회의를 할때면 회의준비로 저녁도 굶고 8시 회의가 끝나고 마무리하다보면 거의 9시쯤 되어야 퇴근이 가능합니다.

주52시간 규정으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규정된 근무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당 받을 수 방법은 없을까요? 무료봉사라는 것도 정도껏 해야는데 주 기준 초과되는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입니다.

노무사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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