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이 초과되어도 퇴근시간 이후 회의를 진행할 경우 보상은 안되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임원 주관하에 통합 공정회의를 주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건 좋은데 회의 시작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입니다.
회의를 할때면 회의준비로 저녁도 굶고 8시 회의가 끝나고 마무리하다보면 거의 9시쯤 되어야 퇴근이 가능합니다.
주52시간 규정으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규정된 근무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당 받을 수 방법은 없을까요? 무료봉사라는 것도 정도껏 해야는데 주 기준 초과되는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입니다.
노무사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법 제56조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을 지급받으신 내역이 없으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2. 연장근로 실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3. 임금구성형태가 포괄임금제인지 등의 내용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상한제는 1주에 허용되는 근로시간이 52시간 까지라는 것이지,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저러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52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등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 법적 허용되는 52시간 초과문제와는 별도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도 해당됩니다.
어플, 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근무시간을 기록하시고 노동부 진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겠으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장내에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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