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타인 명의 가입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 경제적 이유나 본인명의로는 4대보험 가입이 어려워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나 아예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법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를 시키고 싶으나,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는 기업(법인)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일 경우,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로를 시키는게 가능한건지??
만약 기업(법인)이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가입시켜 근로를 시킨게 드러날 경우 본인 및 기업(법인)에게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타인명의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는 개별근로자와 사업주의 묵시적, 명시적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는 것은 허위신고로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질의2] 타인명의로 4대보험 허위 가입 시 사용자 및 근로자 불이익
타인명의로 4대보험 가입하여 적발 시 보험유형별 불이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1) 근로자 : -
2) 사업주 :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2. 산재보험
1) 근로자 : -
2) 사업주 : -
3. 국민연금
1) 근로자 : -
2) 사업주 : 50만원 이하 과태료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1호)
4. 건강보험
1) 근로자 : -
2) 사업주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제119조제3항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명의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가입시 기업에의 불이익
관련 법령에서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