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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어떤 걸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한 공급가액만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일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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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받은 유형자산 유보감소처리이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자산의 취득금액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는 과정에서 그 감가상각비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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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조토(스텐 연마제),3M수세미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소모품비는 사무용 설비나 소모성 자재대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말씀하신 비용 모두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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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은 최대세율로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금복권은 분할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통상 3억원 이상 당첨금의 세율인 33%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율이 다소 경감돼 소득세 20%와 주민세 2%만 제하게 됩니다. 세금은 매월 당첨금 지급 시점에 원천 징수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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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다니는사람에게 필요한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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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부동산(집)에대한 증여세와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고, 위자료의 성격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며, 그와 별개로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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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드릴경우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금전의 이체는 증여반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명백히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맞으나 이전 10년 간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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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이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환급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애당초에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지불하시는 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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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재무재표상 결손법인시 법인조정으로 결손을 피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은행이 어떤 기준으로 결손법인을 구분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계 장부 상 결손이 맞다면 결손법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준의 상세한 문의는 은행에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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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되어있는 땅 매매세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무사 수수료는 세법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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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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