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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셰퍼드170
매너있는셰퍼드17022.03.23

회계년도 재무재표상 결손법인시 법인조정으로 결손을 피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21년도3분기 1인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2년 3월까지 법인조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작년에 법인설립만 하고 주민세, 공인인증 수수료만

지출한 상태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부동산 매입등을 하려고하니 은행에서 재무재표요구시

결손법인시 대출이 우려가 될것같은데요.

법인조정시 재무재표를 조정하여 결손법인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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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세나 공인인증서 수수료 등은 거래관계나 지급처가 분명하고,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결손이 아닌 법인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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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금보다 크게 결손이 발생하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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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은행이 어떤 기준으로 결손법인을 구분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계 장부 상 결손이 맞다면 결손법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준의 상세한 문의는 은행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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