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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벌271
시크한벌27122.03.23

증여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드릴경우 신고?

작년 2월경 부모님께 4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때는 2월에 국세청에 아파트 구입자금 목적으로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후 올 3월즈음에 다시 4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드렸는데요.

국세청에 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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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5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경우 한번 증여가 이루어지고 되돌아가는 것도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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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 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이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금전이 아닌 경우라면 3개월 내 반환은 증여가 아니나

    현금은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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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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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금원을 다시 증여를 할 목적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한 금원도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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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전의 이체는 증여반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명백히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맞으나 이전 10년 간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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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현금을 증여받고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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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전은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당초 증여와 반환한 경우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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