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경 부모님께 4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때는 2월에 국세청에 아파트 구입자금 목적으로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후 올 3월즈음에 다시 4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드렸는데요.
국세청에 또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