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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가를 판매한 경우에 소득세를 어떻게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양도할 경우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기간 중 상가에 대해 감가비를 인식하였을 경우 그 감가비상당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므로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감가비만큼 커지게 되어 세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감가비를 따로 인식하지 않으셨을 경우 감가비를 인식하였을 경우보다 세액은 적게 계산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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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후 기한후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후 세액을 감액시키려는 경정청구를 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홈택스의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에서 가능하시며, 필요경비와 관련한 적격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되고 벌과금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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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만들었어요 세무사한테 장부기장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부기장대리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직원이 있을 경우 매달 혹은 반기마다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일 경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그 외 관련업무들에 대해 편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혜택은 누리실 것입니다. 신규법인인데다 매출규모도 크지 않을 경우 기장료가 크게 책정되지는 않을테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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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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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6월) 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셨을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나오실 경우 큰 불이익이 없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해당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6월2일부터 기한 후 신고일까지 납부세액의 0.025%씩 매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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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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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양도가 가능한지 알고싶씀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분에게 양도를 하실 경우 세법상 시가의 70% 이상 가격으로 양도하셔야 하며, 실제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자녀가 지급한 대금의 출처가 자녀의 직업, 나이, 소득 등으로 보아 불분명할 경우, 해당 행위를 증여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상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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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이 확실하신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필요경비가 발생하셨을 경우 자투리토지 분에 대한 필요경비임이 확실하다면 전액 자투리토지의 필요경비로 넣으시면 되지만 구분할 수 없는 경비라면 필요경비 역시 안분하여 계산하셔야합니다. 별다른 상황이 없을 경우 해당 세액이 맞지만 비사업용토지이거나 보유기간이 2년에 못미치시는 경우엔 세율이 달라져 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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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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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의 경우 경조사비에 한하여 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0만원 내로 여러번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만원 전액에 대하여 접대비 부인됩니다.애초에 접대비로 처리하시더라도 세무조정과정에서 손금불산입 되어 비용처리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은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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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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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세무사님 다시 양도세에 대해 추가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 역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보유기간은 당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지 새로운 등기일과는 관련없습니다.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2. 2021년 이후 다주택자의 1주택 산정기간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변경되어 다주택자의 보유기간 역시 변경된 기준으로 볼 확률이 큽니다.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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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인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의 경우 B아파트와 D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1.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C아파트를 매각하셨고, B아파트의 매수 후 1년 뒤에 D아파트를 샀을 경우 그 취득일로 부터 1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여야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D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매각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시려면 B아파트 또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고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만 비과세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경우B아파트의 매수 후 1년 뒤에 D아파트를 샀다면 D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B아파트를 매각했을 경우에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적용가능하며,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엔 2년이상 보유&실거주,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2년이상 보유 시에만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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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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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취득가 증빙서류가 없는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취득증빙자료가 없으신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을 양도일과 취득일의 기준시가 비율만큼 조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환산취득가액"과 "양도비용 + 자본적지출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만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필요경비나 자본적지출은 인정받으실 수 없으며 오로지 취득일의 기준시가에 3%(미등기는 0.03%)를 곱한 금액만큼만 필요경비개산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산취득가액 규정을 적용받는 건물이 신축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되는 상황일 경우 계산된 환산취득가액에 5%를 가산세로 책정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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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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