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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목적으로 부모님께 3억을 빌렸을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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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되는데 해당 금액이 적용이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부터 해당 업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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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 고용시 사업소득세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때 신고하는 것인데, 그에 맞게 신고하신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2.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으시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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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경우, 다시 반환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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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세금 건당 5만원이상 제세공과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능과 관계없이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하는 자가 그에 맞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다면 그에 맞게 소득자도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었다는 가정 하에 분리과세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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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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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만약 부동산만을 증여하시는 것이 맞고, 시가평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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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보유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2021년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시점부터 양도소득세법 상 다주택자에 해당되십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이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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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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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무과세는 22년12월31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보유가 아니라 2023년부터 양도되는 모든 가상자산들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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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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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 계좌이체 증여세신고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2. 아무런 친족 관계가 아닌 상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전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약 8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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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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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번호나 대표자의 이름으로 개인신상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구분을 알 수 있고, https://www.bizno.net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업종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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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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