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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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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 고용시 사업소득세 공제해도 되나요?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1일 8시간 으로 3주(실제근로 15일) 정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1. 이때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3.3%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2. 이때 급여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8.8%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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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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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때 신고하는 것인데, 그에 맞게 신고하신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으시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정도인 경우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세 처리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해당 용역제공의 성격에 따르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면 되지만 종속적인 지위에서 사업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업/기타소득의 판단 여부는 아르바이트생의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