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1일 8시간 으로 3주(실제근로 15일) 정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1. 이때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3.3%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2. 이때 급여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8.8%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때 신고하는 것인데, 그에 맞게 신고하신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으시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정도인 경우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세 처리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은 해당 용역제공의 성격에 따르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면 되지만 종속적인 지위에서 사업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업/기타소득의 판단 여부는 아르바이트생의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