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부의 무상이전을 말합니다. 즉, 대가 없이 8,000만원을 받으시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지인과 특수관계(가족 등)가 아니시라면 증여재산공제가 '0'이므로, 예상되는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8,000만원
> (-) 부채 등 : 0
> (-) 증여재산공제 : 0
> (=) 과세표준 : 8,000만원
> (X) 세율 : 10% (과표가 1억까지는 10%)
> (=) 산출세액 : 800만원
> (-) 신고세액공제(3%) : 24만원
> (=) 증여세 : 776만원
* 상기 금액은 주어진 질문을 토대로 가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기타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하기 위해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