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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기러기110
곰살맞은기러기11021.12.23

타인간 계좌이체 증여세신고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업이 잘되어 8천만원을 주겠다 하네요

이걸 제가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준다고 해도 너무 큰돈이고 세금이 나올까봐 받는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 A - 4천 입금. B - 4천입금 = 총8천 입금 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2. 8천만원 입급 받고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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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거래의 목적,형식 등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재산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인이 8천만원을 주는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10%세율구간이기 때문에 대략 8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부의 무상이전을 말합니다. 즉, 대가 없이 8,000만원을 받으시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지인과 특수관계(가족 등)가 아니시라면 증여재산공제가 '0'이므로, 예상되는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8,000만원

    > (-) 부채 등 : 0

    > (-) 증여재산공제 : 0

    > (=) 과세표준 : 8,000만원

    > (X) 세율 : 10% (과표가 1억까지는 10%)

    > (=) 산출세액 : 800만원

    > (-) 신고세액공제(3%) : 24만원

    > (=) 증여세 : 776만원

    * 상기 금액은 주어진 질문을 토대로 가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기타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하기 위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아무런 친족 관계가 아닌 상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전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약 8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대가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닌 무상으로 현금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

    타인으로부터 8천만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7,760,000원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일 되는달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공제는 받지 못하고 전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A, B 각자에게 4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388만원, 총 776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