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23
0
0
상속 1주택, 매수 1주택 도합 2가구 보유 중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소수 지분의 경우 예규와 심판례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3
0
0
알바 신고되는 소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부탁드리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기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23
0
0
부모님사망후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눈경우 주택수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소수 지분의 경우 예규와 심판례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3
0
0
외국 인도수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보통 통상적인 해당 업종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세무서에서 질문자님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해 낮게 신고가 되면 유심히 지켜볼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해 조사나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하여 실제 발생한 영업이익만 맞다면 문제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던가, 소명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하셨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3
0
0
부모 자식 간 증여, 상속 시 발생되는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22
0
0
A라는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건을 A라는 업체에 다시 판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의 해당 거래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맞다면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역시 그 거래의 실질에 맞게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2
0
0
자녀로부터 빌릴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22
0
0
부모님과의 차용증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22
0
0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나이 요건과 무관하게 몰아주기가 가능하여 모친 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나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몰아주기가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2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