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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코끼리202
귀여운코끼리20221.12.22

상금지급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경진대회 상금을 각각 20만원, 50만원 지급하려고 하는데

세율을 4.4%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4.4%공제시 250,000원 이하로 지급시는 기타소득세 공제를 할필요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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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4%(필요경비 80% 공제 후 22%)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금이 250,000원일 경우, 80% 경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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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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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87조 1호 가목”을 보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100분의 80 즉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 / 또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 주최자에 상관없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공모전 등)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금의 20%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세액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징수세액이 곧 제세공과금이 되는 것이라 20% * 20% = 4%(지방세 10%별도)의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25만원의 상금은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될 것이므로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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