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지급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경진대회 상금을 각각 20만원, 50만원 지급하려고 하는데
세율을 4.4%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4.4%공제시 250,000원 이하로 지급시는 기타소득세 공제를 할필요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4%(필요경비 80% 공제 후 22%)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금이 250,000원일 경우, 80% 경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87조 1호 가목”을 보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100분의 80 즉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 / 또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 주최자에 상관없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공모전 등)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금의 20%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세액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징수세액이 곧 제세공과금이 되는 것이라 20% * 20% = 4%(지방세 10%별도)의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25만원의 상금은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될 것이므로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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