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세법 시행령87조 1호 가목”을 보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100분의 80 즉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 / 또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 주최자에 상관없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공모전 등)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금의 20%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세액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징수세액이 곧 제세공과금이 되는 것이라 20% * 20% = 4%(지방세 10%별도)의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25만원의 상금은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될 것이므로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