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주택, 매수 1주택 도합 2가구 보유 중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내역
1.번 부동산 : 부친이 보유 중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를 15.08.25.자로 모친과 1/2 공동 명의로 상속 받아 보유 중이고(취득금액 상속과표 886,000,000원, 21년도 공시가 889,000,000원, 실거래가 16억)
* 모친은 15. 12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3억원에 아파트를 매입 하여 위 아파트 포함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본인과 별도 세대 구성)
2.번 부동산 : 과천시 아파트를 21.02.25. 배우자와 1/2 공동명의로 매입(취득대금 : 195,000,000원)하여 보유 중임(이외 주택 없고, 전세입자 거주 중, 본인이 거주 예정 없음)
질문드립니다
위 1번 부동산을 16억원에 1년 내, 2년 내, 3년 내 매도시 저와 모친의 양도소득세는 각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할 경우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소수 지분의 경우 예규와 심판례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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