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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소쩍새238
뛰어난소쩍새23821.12.22

자녀로부터 빌릴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평생 무주택으로 살아왔는데 모아논 돈이 없고 현재는 연금 조금, 노인일자리로 생활하고 있는데, 형편이 조금 되는 자녀한테 빌려서 주택을 구입할때 세무 문제되지 않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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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주택구입시 문제가 되지 않는금액은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한도인 5000만원입니다.

    또한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도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을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돈을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빌린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증여세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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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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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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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 상환받은 자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못하거나 상환할 예정이 아니시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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